수시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티아이자산운용 조회1,348회 작성일 2020-06-04 본문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 내용.pdf (94.6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