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티아이자산운용 조회1,274회 작성일 2020-09-25 본문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공시20200925.pdf (98.8K)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