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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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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티아이자산운용 조회1,119회 작성일 2021-09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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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09.25)에 따라 티아이자산운용㈜는 『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』 과 『금융소비자보호기준』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

1. 근거 : 금융상품판매업자등(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)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과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
                제정하여야 한다. 

2. 내용
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: 당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  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준 및 절차
② 금융소비자보호기준 :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

3. 시행일자 : 2021년 9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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