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티아이자산운용 조회512회 작성일 2023-04-27 본문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<첨부>와 같이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 공시_20230427.pdf (58.4K) 목록